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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4 2018노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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