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0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성실신고방해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성실신고방해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