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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50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2017. 3. 2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이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은 구 석유사업법 위반죄에서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에서 파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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