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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921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74,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외 2필지에 있는 A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8. 1. 6.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갑: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을: B 주식회사(피고)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제7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갑에게 공급하며, 갑은 을에게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한다.

③ 갑은 사업주체로서 인허가 등 사업진행상의 제반업무를 주관하되 을은 갑의 제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키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액) 건축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포함)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현장설명시 조합에서 제시한 건축개요에 의한 아래 분담금 내역으로 한다.

①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발코니 확장비 별도) 구분 분담금 107.12㎡ \139,000,000 78.58㎡ \69,000,000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철거 및 부지정지공사 완료후 건축공사 실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단, 동절기 별도) ② 공사완공일은 제39조에 정한 을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일로 한다.

제21조 (관리처분계획) ②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갑이 수행하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조합원 분양) ② 갑의 조합원은 분양 받은 건축시설의 면적이 대물변제면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분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의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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