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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18 2017나10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제12면 제11행, 제15면 제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O의 의견 포함)”으로, 제13행의 “③”을 “④”로, 제14행의 “④”를 “⑤”로, 제17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0면 제1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세포탁심은 이 사건 권고안에 의하면 8시간마다 1∼2g, 즉 1일 3∼6g이 투여되어야 하고, 약전(藥典)에 의하더라도 중증 감염일 경우 1일 3∼6g이 투여되어야 한다. 망인은 페경화가 동반된 중증 폐렴을 앓고 있었으므로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D는 망인에 대하여 세포탁심을 1일 1g씩 2회, 합계 2g만을 처방하여 부적정한 용량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7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 폐섬유화와 내지 폐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급성화농성폐렴이 발병하였다.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검사, 흉부 CT 검사 결과가 망인이 중증의 폐렴을 앓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 D는 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급성화농성폐렴을 앓고 있었던 망인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D는 망인의 허혈성심질환도 같이 진단하여 그에 맞는 처치를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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