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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172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4행의 “주요서”를 “주유소”로, 제3면 제2행의 “2017. 2. 11.”을 “2007. 2. 11.”로, 제6면 제10행, 제14행의 “2)”, “3)”을 “나.”, “다.”로, 제14면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5면 제3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사건 대여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3억 원을 상환할 때까지는 월 평균 LPG 100톤의 구매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대여계약 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2년 기간 동안 월 평균 LPG 100톤의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대여계약은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2012년의 구매의무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하단 제2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의 “앞서 든 ~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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