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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4고단3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4. 18:0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에게 ‘E씨 너무 예쁘십니다. 팬티, 브라자 잘 봤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9. 0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가 소지한 휴대폰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F(여, 32세)의 연락처를 확인함을 기회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8경 시흥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 후 “당신이 좋아하는 소시지입니다. 사진 보고 섹스하고 싶으면 문자주세요. 아니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나 조지가 꼴렸어요. 당신이 내 조지를 빨아 먹으면 아마 섹스를 하고 싶어 나에게 문자를 보낼 것 같네요. 넌 섹스녀이니까. 베트남 사람끼리 사귀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MMS수신내역 확인서 및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 범행문자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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