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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18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 23: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스토리 또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23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257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9. 12: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15세, 여)의 카카오스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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