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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누5030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존 축사의 전소 1) 망 A은 2005. 2. 14. 전남 함평군 C 대 433㎡, D 대 324㎡, F 목장용지 1,714㎡(이하 ‘기존 신청지’라 한다

) 지상 축사 3동 1555.5㎡(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

)에 대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고, 2010. 3. 10. 인근 토지 지상 축사 2동 792㎡를 추가하여 가축사육시설 5동 2,347.5㎡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다. 2) 2006. 5. 25.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기존 축사 3동 중 2동 970.4㎡만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1동 585.1㎡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2014. 5. 14.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였다. 4) 2015. 5. 13.경 화재가 발생하여 기존 축사 3동이 전소되었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1) A은 2015. 10. 13. E 전 1,669㎡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6. 3. 29. 피고에게 기존 신청지 및 위 E 전 1,669㎡(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646.4㎡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축사 건축에 반대하였다.

3) 피고는 2016. 7. 7.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7. 5. 15. 전라남도 함평군 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서 지정한 상대제한지역이나 기 설치신고된 곳이고,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에 대한 증ㆍ개축은 기존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축산업허가증 기재 건축면적 : 1,555.5㎡)의 27% 증축이므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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