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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1039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2. 익산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계사) 2동 1,900㎡(적법 1동 1,216㎡, 비규격 1동 684㎡)를 건축하여 위 축사에서 ‘C’이란 상호로 계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위 축사 중 1동 1,216㎡을 철거한 후 같은 면적으로 다시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거쳐 2017. 3. 9.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축사면적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하더라도 신축에 해당하며,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6호의 축사면적의 증가 없는 개축재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 재축하는 경우’ 축사의 신축, 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축사면적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한 경우는 개축, 재축으로 보아 허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축이나 개축의 정의에 불구하고 굳이 ‘기존의 축사’나 ‘면적 증가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그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신축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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