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 소만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G, H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과 G, H는 2016. 6. 12. 09:30 경 전 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H, G는 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G는 2016. 6. 13. 11: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담을 넘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과 G는 2016. 6. 14. 09: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담을 넘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H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