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325] 피고인은 정신 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10. 6. 02:29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방향을 바꾸어 놓은 다음 F과 함께 망을 보고, G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의 문을 들어 올리며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796] 피고인은 정신 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G과 K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25 경 G, K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 이르러, 피고 인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G과 K은 시정되지 않은 위 N 창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롯데 제과 빼빼 로 2 상자 시가 합계 금 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건물 2 층 계단 창문 밖으로 던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받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00:02 경 안산시 상록 구 O에 있는 P PC 방내에서, 피해자 C가 29번 PC 의자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