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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6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8조 양 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경영지원 부 과장으로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주식 1,681,838 주( 지분율 13.55% )를 2011. 11. 16. F 직원인 G, H, I, J, K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처분함으로써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2012. 6. 26. 1,587,838 주( 지분율 12.18%) 로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어 2012. 7. 3.까지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함에도 대량 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2회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와 3회의 소유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해석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147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 및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에게, 자본 시장법 제 173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및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있다.

주식의 대량 보유자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 이하 통칭하여 ‘ 보고 의무자 ’라고 한다) 가 이와 같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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