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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435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주식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장 Ⅰ). 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사실 오인 ㈎ 주식회사 H 주식 모집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주식 매매에 관련하여 상장에 필요한 실무자 문만을 해 주었을 뿐이고, 주식 모집에 관여 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Ⅱ). ㈏ O 주식회사 주식 모집에 관하여 피고인은 O 주식회사( 이하 ‘O ’라고 한다) 의 실제 계좌에 입금한 투자자들 중 6 인은 투자자의 가족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거나 O의 임직원 등에 불과 하여 결과적으로 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할 때 46명으로부터 투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 시장법 제 9조 제 7 항, 제 9 항 소정의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 모집” 한 것이 아니다( 주장 Ⅲ). ⑶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의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 사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H 주식은 액면 금 500원에 불과 하고 시가도 없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이를 인식하면서도 주식 판매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본건 거래의 실질적 목적은 투자금 수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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