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마솥 영양탕 부근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방면에서 같은 면 발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눈이 계속 내리는 등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악천후가 계속된 상황이었고 노면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자동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로의 우측을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