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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정남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7,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2:2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전과이고 최근 15년간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혼자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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