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2: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그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시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2m 정도 후방으로 밀리게 하여, 정남면 방면에서 남산공단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