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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299-3에 있는 ‘시골밥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 입구 삼거리까지 약 68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2: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그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시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2m 정도 후방으로 밀리게 하여, 정남면 방면에서 남산공단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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