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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계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동남아파트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양1리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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