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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0:0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86-1 인근에 있는 아시아마켓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0:3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4.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신리사거리를 동남훼미리아파트 방면에서 정남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방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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