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5』
1. 피고인은 2014. 1. 23. 경 당 진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 당 진시 송산면과 송악면에, G가 여수시 율촌면에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두 공사현장의 기초 토목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 주 )D에서 모두 수주했다.
2014. 3. 20. 경부터 두 사업이 착공될 예정인데 공사 현장에 작업 인부들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나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두 공사현장에서 운영될 함 바 식당에 식 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마진율을 18% 로 확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초 토목공사를 실제로 수주한 바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에 식 자재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42』
2. 피고인은 2015. 4. 6. 경 당 진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 )D 이 K로부터 F 매립공사를 위탁 받았다.
L에 토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계약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여수에서 하는 토공사도 하도급 줄 테니 추가분에 대한 보증금으로 2,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K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탁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