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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 주 )C를 운영하면서 마치 ( 주 )C 가 크루즈 식 자재 납품업체 선정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5. 13: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9길 10 정 안 빌딩 5 층에 있는 ( 주) 이에스에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 사실 확인서”, 확인내용 란에 “2013 년 05월 25일 D( 주) 와 C( 주) 간에 체결된 납품 계약서에 의거하여 D 크루즈의 식 자재 납품업체 선정권이 C( 주 )에 있으며 그 선정권에 의해 C( 주) 와 ( 주 )E 간에 체결된 계약 임을 확인합니다.

”, 날짜란에 “2014 년 06월 05일”, 사실 확인 자란에 “ 회사명 D( 주), 대표이사 F, 주소 제주도 제수시 G”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 경 위 건물 부근에 있는 구두 수선 집에서 D( 주) 의 인감도 장을 복사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이를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5. 15: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대표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E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서와 함께 D( 주) 와의 납품 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D( 주) 와 체결한 식품 납품계약이 유효한 상황이고, 위 계약 당시 5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지금 보관 중이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D( 주 )에 크루즈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고, 크루즈에 식사 재를 납품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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