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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5가단100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별지 표 기재 근무일자 시기에 각 입사하여 종기에 퇴사하였는데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C이고 자신은 C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대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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