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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79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3,6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9.부터 2018. 9.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건설자재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5.경부터 2017. 11.까지 56,733,6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1.부터 2017. 12. 28.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합계 3,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33,600원(= 56,733,600원 - 3,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2. 이후에도 계속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면 피고의 원도급사인 ‘E’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2017. 12.부터 2018. 1.까지 합계 13,480,5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E’은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480,500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2017. 1. 2. 11,096,800원인, 2017. 1. 31. 2,383,7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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