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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01. 선고 2013가합85757 판결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김AA 외 7명

피고

대한민국 외 125명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문

1.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92, 114 내지 122 기재 피고들은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1)'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1)'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가. 1)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42, 61, 114 내지 122 기재 피고들은 피고 최BB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2)'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2)'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2) 피고 최BB는 피고 문CC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7,464분의 1,429.81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3) 피고 문CC는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7,464분의 1,429.81 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43 내지 60, 62 내지 92 기재 피고들은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2)'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2)'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가. 1)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78, 114 내지 122 기재 피고들은 피고 이FF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2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3)'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3)'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2) 피고 이FF은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7,464분의 3,931.13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1.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79 내지 92 기재 피고들은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2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 (3)'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3)'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가.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42, 114 내지 122 기재 피고들은 안HH(******-*******), 서울 ○○구 ○○5동 126-88 ○○빌라 지하 1호)에게 별지 2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2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 (4)'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4)'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나.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43 내지 92 기재 피고들은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2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 (4)'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4)'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95, 114 내지 122 기재 피고들은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3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5)'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중 각 2분의 1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 (5)'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5, 7 내지 92, 96, 97, 114 내지 126 기재 피고들은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3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 '지분내역(6)'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등기원인(6)'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7. 가. 피고 이MM는,

1)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79. 2. 12. 접수 제44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신신새마을금고는,

1)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별지 4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표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주식회사 NN은행은,

1)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6. 1. 11. 접수 제5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라. 피고 박OO은,

1)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6. 4. 10. 접수 제116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마. 피고 PP새마을금고는,

1) 가)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바)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5. 13. 접수 제2380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가)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9. 접수 제1501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바. 피고 QQ농업협동조합은,

1)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24. 접수 제2286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8. 원고 김AA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남DD, 최EE의 피고 PP새마을금고에 대한, 원고 남GG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민II의 피고 PP새마을금고에 대한, 원고 송JJ, 정KK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남DD, 최EE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민II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이LL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9.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김AA이, 1/2은 피고 QQ농업협동조합이, 원고 남DD, 최EE과 피고 PP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남DD, 최EE이, 1/2은 피고 PP새마을금고가, 원고 남DD, 최EE과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남DD, 최EE이, 원고 남GG과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남GG이, 1/2은 피고 QQ농업협동조합이, 원고 민II과 피고 PP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민II이, 1/2은 피고 PP새마을금고가, 원고 민II과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민II이, 원고 송JJ, 정KK와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송JJ, 정KK가, 1/2은 피고 QQ농업협동조합이, 원고 이LL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LL이, 원고 이LL과 피고 QQ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LL이 각 부담하고,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7항 및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피고 PP새마을금고는,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9.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QQ농업협동조합은, ㈎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원고 김AA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남DD, 최EE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남GG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민I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송JJ, 정KK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LL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2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1) 분할 전 경기 ○○군 ○○면 ○○리(서울 ○○구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73년경 현재의 서울 ○○구 ○○동으로 되었다, 이하 '○○동'이라 한다)427 답 7,464평은 1958. 6. 24. 427 답 3,833평과 ㈎ 427-18 답 614평, ㈏ 427-19 답 211평, ㈐ 427-20 답 374평, ㈑ 427-21 답 731평, ㈒ 427-22 답 1,701평으로 각 분할되고, 위 427 답 3,833평은 다시 1959. 10. 30. 427 답 828평과 ㈓ 427-23 답 586평, ㈔ 427-24 답 401평, ㈕ 427-25 답 729평, ㈖ 427-26 답 1,092평, ㈗ 427-27 답 19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1)항 ㈎ ○○동 427-18 답 614평은 427-18 답 6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위 1)항 ㈏ ○○동 427-19 답 211평은 427-19 답 5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4) 위 1)항 ㈐ ○○동 427-20 답 374평은 427-20 답 41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5) 위 1)항 ㈑ ○○동 427-21 답 731평은 427-21 답 15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6) 위 1)항 ㈒ ○○동 427-22 답 1,701평은 1964. 12. 19. 427-22 답 701평과427-31 답 1,000평으로 분할되고, 위 427-22 답 701평은 다시 427-22 답 53평(1970. 4. 3. 지목이 대지로 변경)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7) 위 ○○동 427-31 답 1,000평(1970. 8. 1. 지목이 대지로 변경)은 427-31 대122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8) 이와 같이 ○○동 427 토지는 별지 5 환지내역표 기재 '환지 전 토지'란 88필지의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나. 환지처분 등

1) 한편, ○○동 427 일대 토지는 1966. 12.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고 1970. 9.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동 427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5 환지내역표 기재 '환지 전 토지'란 88필지 토지들은 1980. 12. 5. 제자리환지 또는 불환지 처분되면서 같은 표 기재 '환지 확정지'란 각 토지로 환지확정되었다(위 '환지 확정지'란 각 토지들 중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6 토지'라 하고, 환지 전후의 위 각 토지들은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그 후 1984. 3.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내지 7)항의 분할등기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소유권 이전 경위

1) 분할 전 ○○동 427 답 7,464평의 소유자였던 망 박운명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분할된 같은 동 427 및 427-19 내지 27의 10필지 토지를 각 특정하여 연명흠 등에게 매도하고, 망 박운명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같은 동 427-18 답 614평을 피고 최병흘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중 같은 동 427 답 828평, 같은동 427-18 답 614평, 같은 동 427-19 답 211평, 같은 동 427-20 답 374평, 같은 동 427-21 답 731평, 같은 동 427-22 답 1,701평의 6필지 합계 4,459평(위 6필지 토지가 분할, 환지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들에게 위 분할 전 ○○동 427 토지 면적에 대한 각 해당 매수 필지 면적의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다만, ○○동 427 답 828평에 관하여는 착오로 978/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박RR을 비롯한 망 박SS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합계 2,855/7,464 \x81= 1 - (4,459/7,464 + 위 착오로 초과 이전된 지분 150/7,464),한편 망 박SS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 최TT에게 같은 동 427-18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상속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은 3,469(= 2,855 + 614)/7,464이다 .의 지분소유권이 등기부상 남게 되었다.

2) 그 후 ○○동 427 및 427-18 내지 22 토지는 위 가.의 2) 내지 7)항과 같이 분할되어 각 필지별로 매도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분할 및 환지 등기가 1984. 3. 10.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관계로 매수인들은 그 각 매수토지를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면서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분할 및 환지 등기가 마쳐질 무렵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100여명에 달하여 공유지분의 정리가 어렵게 되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권리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3) 원고들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6 토지를 매수 또는 시효취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4) 한편,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97, 망 조UU(2002. 8. 3. 사망), 망 조aa(2002. 2. 10. 사망), 망 홍WW(2001. 1. 9. 사망)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특정매수하는 등으로 별지 3-1 내지 3 각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제1 내지 6 토지 중 별지 3-1 내지 3 각 지분내역 및 등기원인표의 각 '지분내역'란 각 해당 지분(망 조mm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상속인인 피고 박RR, 조aa, 조bb의 지분 부분, 망 조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상속인인 피고 노cc, 노dd, 노ee, 노ff, 노gg 노hh의 지분 부분, 망 홍WW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상속인인 피고 노ii, 홍jj, 홍kk, 홍ll의 지분 부분을 말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망 조mm의 재산은 배우자 박nn가 3/7, 자녀 조aa이 2/7, 자녀 조oo이 2/7의 각 비율로, 망 조aa의 재산은 배우자 노cc이 3/13, 자녀 노dd이 2/13, 자녀 노ee가 2/13, 자녀 노ff가 2/13, 자녀 노gg가 2/13, 자녀 노hh이 2/13의 각 비율로, 망 홍WW의 재산은 배우자 노ii가 3/9, 자녀 홍jj이 2/9, 자녀 홍kk이 2/9, 자녀 홍ll이 2/9의 각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부분 및 그 취득 경위

1) 제1토지

가) 제1 토지에는 1969. 12.경 2동의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염pp은 1977. 3. 22.경 및 1984. 7. 13.경 위 2동의 건물을 각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합계61/7,464 지분 및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1984. 7. 13.경부터 제1 토지를 점유하다가 1990. 5. 30.경 조qq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및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조qq는 그 무렵부터 제1 토지를 점유하면서 1990. 5.경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1990. 10. 19.경 제1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3. 11. 16.경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원고 김AA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2) 제2 토지

가) 최rr은 1977. 7. 26.경 조ss로부터 제2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2 토지를 점유하다가(위 매수 토지에 관하여는 1997. 9. 16.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52/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6. 12. 13.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고 1987. 1. 21.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tt은 1987. 2. 19.경 망 최rr의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제2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7. 2. 21. 이 사건 각 토지 대한 지분 52/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2 토지를 점유하다가(1988. 7. 27.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88. 11. 2.경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4. 9. 22.경 사망하여, 피고 최BB가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기하여 제2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고 2004. 11.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또한 피고 최BB는 2012. 5.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지분 및 위 건물을 피고 문CC에게 매도하고 2012. 5.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남GG, 최EE은 2013. 3. 21.경 피고 문CC로부터 제2 토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지분 및 제2 토지의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3. 3. 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제2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3) 제3 토지

가) 허uu은 1985. 5. 14.경 엄vv 등으로부터 제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5. 5.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39/7,464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3 토지를 점유하다가, 1988. 10. 24.경 남ww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남ww는 그 무렵부터 제3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9. 8.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89. 12. 8.경 제3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89. 12. 2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1999. 1. 26.경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인 남DD이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기하여 위 망 남ww의 점유를 승계하고, 1999. 3. 29. 상속에 의한 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남D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2002. 5. 16.경 피고 이FF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이FF은 그 무렵 위 점유를 승계받았다.

라) 한편, 피고 이F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남GG에게 2011. 11. 1.경 증여하여 2011. 12. 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원고 남GG이 제3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

4) 제4 토지

가) 이xx은 1977. 6. 15.경 유yy으로부터 제4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77. 6.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3/7,464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4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 지분, 위 건물의 소유권 및 제4 토지의 점유는 1988. 11. 15.경 안HH(******-*******), 서울 ○○구 ○○5동 126-88 ○○빌라 지하 1호)에게, 1998. 12. 3.경 원고 민II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 민II은 1998. 10. 20. 안HH로부터 제4 토지 및 위 건물 등을 매수하고서 1998. 12.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 및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 민II이 제4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5) 제5 토지

가) 표ㄱㄱ, 정ㄴㄴ, 정ㄷㄷ, 정ㄹㄹ은 1983. 6. 20.경 조ㅁㅁ으로부터 제5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3. 7. 1.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그 무렵부터 제5 토지를 점유하였다(위 매수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2.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15/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표ㄱㄱ 등은 1993. 10. 13.경 제5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2. 9. 19. 원고 송JJ, 정k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공유 지분, 위 건물의 소유권을 각 1/2씩 제5 토지의 점유와 함께 이전하였다. 원고 송JJ, 정KK는 위 표명자 등의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제5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6) 제6 토지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도교회는 1979. 6. 19.경 이ㅂㅂ, 장ㅅㅅ으로부터 제6토지와 서울 관악구 ○○동 1606-11 대 46㎡를 매수하여 1979. 7. 1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60/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79. 8. 1.경 위 ○○동1606-11 토지에 교회 건물을, 제6 토지에 주택을 각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제6 토지 등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 이LL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도교회로부터 제6 토지 및 위 주택을 1989. 5. 1.경 매수하여 1989. 5. 2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6/7,46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6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위 주택에 관하여는1990.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제1 내지 6 토지상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1)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별지 4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표 기재 피고 PP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주식회사 NN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6. 1. 11. 접수 제○○호), 피고 PP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5. 13. 접수 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9. 접수 제○○○○호), 피고 QQ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24. 접수 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23. 접수 제○○○○호)가, 제5,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박OO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6. 4. 10. 접수 제○○○○호)가 각 마쳐져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제6 토지 중 김zz 소유의 138,120/4,844,070,000 지분에 관하여 2011. 1. 22. '압류(소득세과-455)'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이MM는 제5 토지에 대한 이xx 소유의 16/14,160 지분 중 23/7,464 지분에 관하여. 제6 토지에 대한 이xx 소유의 44/25,630 지분 중 23/25,630 지분에 관하여 각 1979. 1.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제6 토지 중 김zz의 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절차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LL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LL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등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압류등기의말소를 구하는 원고 이LL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LL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제6 토지 중 압류한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면 0.006㎡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제6 토지의 2013. 1. 1.자 ㎡당 개별공시지가가 2,480,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에서 압류한 지분의 시가는 14,880원(=2,480,000원 × 0.006㎡)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서 한 위 '서울 ○○구 ○○동 1606-12 대 210.3㎡'중 위 '73번 김zz 지분'의 압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이LL의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이LL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중 략)

7. 결론

그렇다면,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PP새마을금고, QQ농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2) 원고 김AA의 피고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남DD, 최EE의 피고 PP새마을금고에 대한, 원고 남GG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민II의 피고 PP새마을금고에 대한, 원고 송JJ, 정KK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3) 원고 남DD, 최EE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민II의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이LL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QQ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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