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 피고 D, E, F,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이유
1. 별지 목록 1 내지 10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사정관계 광주시 원래의 행정구역은 광주군이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I 답 273평, J 답 54평, K 답 16평, L 답 13평, M 답 33평, N 답 49평, O 전 126평, P 전 450평, Q 전 113평, R 전 288평(이하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10토지’라 한다
)은 1914. 3. 10.경 S리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았다. 2) 피고들 명의의 등기관계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95. 4. 14.부터 1996. 9. 18.까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 E, F, G은 2013. 10. 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H은 2011. 4. 1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면적 변경 및 토지대장의 기재 이 사건 1 내지 10 토지는 면적 단위 변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4) 원고 A의 상속관계 광주시 U에 본적을 둔 V는 1921. 5. 23. 사망하였다. 원고 A은 V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의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자신들이 이 사건 1 내지 10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그와 동일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중 1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