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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4 2015가단306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 7 부동산은 분할하여 원고 B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피고 C는 3/17 지분, 원고들, 피고 D, E, F, G, H는 각 2/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 소유자인 I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 B은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의 2/17 지분과 피고 C의 3/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피고 C는 3/17 지분, 원고들, 피고 D, E, F, G, H는 각 2/17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의 2/17 지분과 피고 C의 3/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 결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4,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는 3/17 지분, 원고들과 피고 D, E, F, G, H는 각 2/17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 7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7/17 지분, 피고 D, E, F, G, H는 각 2/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 부동산은 목조, 흙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인데, 피고 C가 60여년 째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피고 C와 함께 3년째 거주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중 7 부동산의 건물 부지 또는 인접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194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소재지 지번 시가(원)

1. 원주시 J 답 1321㎡ 161,162,000

2. 원주시 K 대 383㎡ 93,835,000

3. 원주시 L 대 413㎡ 101,185,000

4. 원주시 M 답 1540㎡ 187,880,000

5. 원주시 N 답 195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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