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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2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W 15세손 X(Y의 59세손, Z의 30세손)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인 AA, AB, AC, 피고 B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가 AC의 지분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AB이 1997. 1. 24. 사망하고 AB의 처 AD, AB의 자녀 AE, AF, AG이 그 이후 각 사망하여 선정자들이 별지2 지분내역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AB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3. 4. 7. 정기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F(이하 ‘피고 F’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지분내역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도 종중원들에게 전남 화순군 AH 답 853㎡ 외 42필지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위 각 부동산이 광주광역시에 협의수용되어 원고의 당시 종회장이던 피고 D, 총무이던 피고 E(2011년에 종회장을 AI으로, 총무를 AJ으로 선임하였다)은 보상금으로 214,758,95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4. 7. 정기총회에서 위 보상금의 사용내역과 남은 잔액을 피고 D, E으로부터 인계받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사용액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일부금으로 100,000,000원을 우선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F는, 원고가 2013. 4. 7. 정기총회를 열기 전에 약 1,000명 정도인 종중원 전체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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