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2, 3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4, 5, 6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토지로 임의복구된 구 임야대장 내지 구 토지대장에 1930. 9. 3. 이 사건 1 부동산은 C 외 1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은 C 외 9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에 1913. 2. 5. O에게 사정이 이루어지고, 1930. 8. 30. 사정인 O의 주소가 ‘R’로 변경되었으며, 1930. 9. 3. 위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 외 10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는 멸실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5, 6, 8,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AN씨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원고 A종중(이하 ‘원고 1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종중(이하 ‘원고 2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1930. 8.경 원고 1 종중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종원들인 C 외 11인(이 사건 1 부동산), C 외 9인(이 사건 2 부동산)과, 원고 2 종중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C 외 10인과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종원들에게 그 소유권을 각 이전해주었다.
그 후 원고들은 위 종원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위 종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