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미등기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내지 구 토지대장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시기(1950. 12. 1.부터 1976. 5. 6.까지)에 소관청에 의해 임의로 복구되었다.
위 임야대장 내지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30. 9. 3. I 외 11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의 내용 선고결과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거가 없다.
기각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30. 8.경 I 외 1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 I 외 11인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I 외 11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I 외 11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각하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합80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소송에는 다른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나11039호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고 대위소송인 예비적 청구만 유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6. 6. 28. '원고가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