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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25 2014가합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미등기토지이다.

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1913. 3. 8.경 G에게 사정(査定)된 후, 1930. 8. 29.경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H 외 11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별지 4 기재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1913. 2. 5.경 G에게 사정된 후, 1930. 9. 3.경 H, I, J, K, L, M, N, O, P, Q, S(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H 외 10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종중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종중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종중은 T씨 19세손인 U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원고

B종중은 T씨 17세손인 V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원고 A종중의 상위종중이다.

나. 원고 A종중의 청구 부분 1 원고 A종중은 1930. 8.경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중원이던 H 외 11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30. 8. 29.경 H 외 11인의 명의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 A종중은 이 사건 2016. 11. 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H 외 11인의 상속인들인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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