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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31 2015가단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종중은 I 시조 J의 19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H 종중’이라 한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H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H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 의 일부 지분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3 지분, 이 사건 제5, 6, 7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5, 6, 7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G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종중은 2014. 11. 25.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제5, 6, 7부동산을 원고 D에게 각각 매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H 종중이 2014.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H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피고들은 각각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직접 맺은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H 종중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H 종중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데, 이는 곧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 H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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