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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7고단9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13:58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유리컵 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4: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F 경위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5회,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0』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15:45 경 서산시 해미면 공군부대 후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음성마을 3길 26-4, “ 바다 양푼이 동태 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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