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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6. 1. 21:0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광주 동부 경찰서 야간 방범 합동근무를 나온 광주 지방청 E 제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 세), 같은 제대 소속 순경 G이 PDA를 이용하여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3 승용차의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 임을 확인하고 경광 봉으로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킨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급 발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급 발진 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야간 방범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중흥로 214-1 번지 리빙아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말 바우시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E 제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피해자 무면허 단속 장소 및 떨어진 장소 사진 첨부), 운전면허 상세 내역,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1. 진단서

1. 진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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