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9:20 경 보령시 희망 1길 12에 있는 ‘ 더 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변 북 길 115에 있는 ’ 대원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 03:35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3:35 경 보령시 F 앞 노상에서, 제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천 해수욕장의 시민탑 광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 봉과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 받고 같은 날 04: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과 J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음주 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병신 새 끼들 지랄하네.
개새끼, 씹새끼, 거지새끼, 병신’ 등의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