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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3: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평 농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 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부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581,6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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