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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랑로 25길 2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① 2017. 1. 6.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② 2017. 2. 3.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가정 형편이 불우하고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양도 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 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 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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