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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598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의료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진료를 받은 뒤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 급여 15,9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 수급 자인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 급여 합계 1,973,92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사실 확인서

1. 건강보험 부정 수급 혐의자 발견 통보, 실시간 진료 내역 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 급여 법 제 35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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