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척추 교 정원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경 위 ‘D ’에서 E이 허리 분리증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E을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며 진찰을 한 후 양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E의 허리와 등 부위를 눌러 주거나 양쪽 무릎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이 엉치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F이 병원에서 촬영하였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며 증상을 진찰한 후, F을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손목과 팔꿈치, 발꿈치 등을 이용하여 F의 허리와 엉치 부위를 눌러 주거나 밟고 골반을 기구로 툭툭 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5 세) 이 가지고 온 병원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및 요천 추부’ 진단을 받아 요추 제 4-5 번 간의 간격이 협소해 보이는 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척추 교 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통증 부위에 강한 힘이나 충격을 주면 그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디스크가 파열될 수 있으므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의료인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한 힘을 가하여 시술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