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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8:2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6에 있는 해인사 용탑선원 극락교 및 석축 정비공사 현장의 극락교 위에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진행된 것을 지적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리에서 밀어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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