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8:2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6에 있는 해인사 용탑선원 극락교 및 석축 정비공사 현장의 극락교 위에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진행된 것을 지적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리에서 밀어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