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08 2014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5. 21: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경남 거창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남산장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가조면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광주방면 12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88고속도로광주방향 125km 지점 도로를 술에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공사 시설물인 드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 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2014. 10. 6. 02:15경, 02:25경, 02:35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