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충우나 설해로 인해 도괴된 완전도복목이나 절간 낙하목을 적심의 채취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별도로 집채신고서를 군에게 제출하고서 이를 수집 집재한 경우 별도로 허가없이 수집 집재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판례카아드 10103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7 판결요지집 형법 제13조(6) 1229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8고1070,1293 판결)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이 벌채허가된 이사건 해인사 사찰림의 설해목을 벌채함을 기화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였다고 인정할한 증거없고, 다만 벌채한 결과 생산된 재적이 허가된 재적보다 훨씬 초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산림안에 산재되어 있는 소위 완전도복목 및 절간낙하목을 수집하므로써 생긴 것이고 피고인 등으로서는 이를 수집하는데는 허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벌채결과 생산된 재적이 허가된 재적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작업당시 완전도복목 또는 절간낙하목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을뿐 아니라 검인이 없는 나무라도 소생의 가망이 없는 것은 벌채하였다는 작업인부들의 증언까지 있고, 이에 일건기록에 있는 그밖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고 위 초과된 생산량이 완전도복목, 절간낙하목을 집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966.3월 6.7일경 폭설로 인하여 해인사 사찰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해인사주지 공소외 1명의로 설해피해송목에 대한 벌채허가를 신청한 결과 허가 관청인 경상남도지사는 1966.11.8.부터 1967.9.14.까지 사이에 소위 임반별로 4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총 본수 59809븐, 총 재적 5442.5입방미터에 대한 벌채허가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가 위 해인사로부터 이 벌채작업을 도급받아 벌채함에 있어 피고인 1은 벌채현장감독에 당하고 피고인 2는 관할 합천군 건설과 산림계장으로서 벌채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3, 4는 위 군산림계 산림보호 주사보로서 벌채현장 사업지도를 하고 공소외 3, 4는 산주인 해인사를 대표하여 벌채작업 전반을 감독하게 되었던 바,
(1)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 3, 4와 상호공모하여,
(가) 제1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6.11.15.부터 동년 11.28.까지 사이에 해인사 사찰림 제1임반(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0 및 산 2의 1소재)에서 벌채 허가된 설해송목 5603본 387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537입방미터 산원싯가 1,561,140원 상당을,
(나) 제2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1.8.부터 동년 2.2.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13임반(위 면 구원태 산의 1 및 황산리 산의 18 소재)내에서 벌채허가된 설해송목 8875본 9633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250.7입방미터 산원싯가 737,058원 상당을,
(다) 제3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2.27.부터 동년 4.26.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6.7.8임반(위 면 치인리 산 1의 1 및 산 21의 1 소재)에서 벌채허가된 피해봉목 35903본 1974.1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1851.7입방미터 산원싯가 5,443,990원 상당을 각 벌채 채취하고,
(2) 피고인 1, 2, 4는 공소외 2, 4 등과 상호공모하여 제4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9.21.부터 동년 12.19.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3,4,5,9,10,11,12임반(위 면 치인리 산 16의 1 및 산 25의 1 소재)에서 벌채허가된 피해송목 9428본 2118.1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755.3입방미터 산원싯가 2,265,900원 상당을 벌채 채취하고,
(3) 피고인 1은 공소외 4, 5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1967.9월 말경부터 약20일 사이에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0 소재 위 해인사 사찰림 제2임반내 원당암 뒷산에서 송목 22,24입방미터 싯가 66,700원 상당을 벌채하고,
(4) 피고인 2, 3, 4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등은 합천군 건설과 산림계장 또는 산림계원으로서 이건 해인사 사찰림 벌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그 벌채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3은 위 제1,2,3차 벌채 당시에 피고인 4는 제3,4차 벌채 당시에 각 벌채 현장에서 직접시업지도에 당하면서 상피고인 1등이 전시 제(1),(2)항과 같이 벌채허가 받지 않은 송목을 벌채 채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고 벌채허가취소절차를 취하고 관계인을 입건하는 등 의당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그직무를 각 유기하였다는데 있다.
보건대, 일건기록과 압수된 증 제3,4,5,6호증인 이건 해인사 사찰림 벌채에 관한 관계 공문서철에 의하며 1966.3월 6.7양일간에 내린 수십년이래 처음보는 폭설로 인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황산리, 치인리에 걸쳐 있는 해인사 사찰임야에 도복 절간등 막대한 양의 설해피해목이 생겨 당시 해인사 주지 공소외 1은 피해목 제거를 하기 위한 벌채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허가관청인 경남도지사는 벌채작업과 시업지도의 편의상 위 사찰임야를 수개의 임반별로 나누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나),(다) 및 제(2)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순차로 벌채할 피해송목의 본수, 재적, 벌채기간을 정하여 벌채허가를 하고 해인사 주지 공소외 1은 이 벌채작업을 공소외 2에게 도급하고 공소외 2는 그의 동생인 피고인 1로 하여금 벌채현장 전반을 감독하여 작업케하고 감독기관인 합천군에서는 피고인 2는 동군 산림계장으로서 벌채작업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3, 4는 동 군의 산림보호 주사보로서 피고인 3은 제1,2,3차의 피고인 4는 제4차 벌채허가당시 각 현장에 파견되어 그 시업지도 및 감독에 당하고, 산주인 해인사 측에서는 승려인 공소외 3, 4등이 벌채작업의 감독에 당하여 순차로 벌채를 완료하고 소정의 반출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미 제1,2,3차에서 벌채한 생산량 전량과 제4차에서 벌채한 생산량 1부를 타처에 반출 매각하였는바, 그 생산량을 보면 제1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928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기재의 재적보다 531입방미터가, 제2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1214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250.7입방미터가, 제3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3631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1657입방미터가, 제4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2873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755.3입방미터가 각 초과생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초과된 생산량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등이 벌채허가된 송목을 벌채함을 기화로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등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등은 위 제1,2,3,4차에 이르는 벌채기간을 통하여 작업인부들에게 벌채 허가된 송목(즉 검인이 찍히고 뺑기칠을 한 나무)만 벌채하도록 지시 감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허가외 송목은 전혀 벌채한 바 없다고 변소하면서 위 범행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등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증인 공소외 6, 7, 8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증언에 압수된 증 제3,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생산량의 재적이 허가량보다 초과하게된 원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의 경우인 제1차 벌채때에는 벌채허가를 하기위한 군당국의 매목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른바 완전도복목(근부와 몸채가 완전히 분리된 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수집 집재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공소사실 (1)의 (나),(다) 및 (2)의 경우인 제2,3,4차 벌채 때에는 역시 매목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절간낙하목 집재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일건기록을 통하여도 달리 피고인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외 송목을 벌채함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초과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피고인등이 위와 같이 이른바 완전도복목 또는 절간낙하목을 집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림법 제9조 에는 산림소유자가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에는 허가없이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채취 반출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계법규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설해로 인하여 뿌리채 쓰러진 이른바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을 수집 집채함에는 이른바 벌채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채취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벌채허가 구역에 있어 벌채허가가 된 주간목이 존치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절간낙하목을 수집함에는 주간존치목에 대한 벌채허가 만으로 족하고 별도로 채취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등이 위와 같이 매목조사에서 누락된 이른바 완전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채취한 경위를 보건대, 피고인등 및 증인 공소외 6, 7, 8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보면, 경상남도지사는 위 제1차 벌채허가서에 경남산림 1154.4-1718(증 제3호 83정)로서 합천군수에게 허가지령서를 교부하기전에 매목조사서에 의하여 현지를 재확인하고 백색 팽기칠을 하여 시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군당국에서는 작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현장시업지도자인 피고인 3이 벌채대상목에 팽기칠을 한 바 설해피해목으로 제거하여아 할 많은 량의 이른바 완전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이 매목조사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경우에 별도로 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그 처리를 1966.11.17. 경상남도 산림과 벌채시업주무 담당자인 공소외 9에게 현지에서 전화로 문의한 바, 동인은 제거대상목에는 벌채대상목과 완전도복 절간낙하된 집재대산목이 있으니 그 재목을 별도매목조사하여 벌채시업과 동시 제거작업을 하고 그 매목조사야장과 적지검사서를 추송하라고 지시함에 피고인 3은 이를 계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승락을 받고 피고인 1을 통하여 해인사주지 명의의 설해피해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제1임반 벌채시업과 동시에 집재하고저 한다는 내용의 집재신고서를 제출케하고 피고인 3은 완전도복목의 매목조사를 한 결과 1433본 286.65입방미터임을 계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1에게 이를 수집 집재케하고 제1차 벌채완료와 동시 벌채적지검사서와 집재목 적지 검사서를 합천건설 1154.4-3295로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위 서류가 도에 접수되어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았으며 한편 합천군에서는 또 합천건설 115.4-3250(증 제4호)로 집재대상목으로 제거된 위 완전도복목 286.65입방미터에 대하여 67년도 자력조림비를 징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도에 문의한 바, 도에서는 경남산림 1154.4-97로서 도복 또는 낙하수집된 원목에 대하여서도 자력조림비를 징수함이 가하다는 회신을 하고 이에 합천군에서는 해인사주지에게 위 집재한 재적에 대하여 자력조림비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또 제1차 벌채작업 완료시에 도에서 공소외 9가 현장에 와서 시업현황을 보고서는 피고인 3에게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받을 때에는 완전도복목을 허가량에 산입시켜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므로 피고인 2, 3, 4등 합천군 산림계의 시업지도자들은 제2,3,4차 벌채하는 때에는 완전도복목을 매목조사하여 허가재적에 포함시켰으나 절간낙하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와 같은 집재신고서를 받고 집재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사건 벌채기간을 통하여 경상남도 산림과장을 비롯하여 공소외 9등 기타 관계관들이 여러차례 현장에 나와서 위와 같은 시업현황을 직접 감독한 사실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이사건 해인사 설해피해목 제거작업이 당시 산림보호나 목재수급조절을 위하여 상당히 시급한 형편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벌채작업을 담당하고 또는 그 시업지도와 감독의 직무를 맡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을 적식의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적인 집재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서 이를 수집 집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등은 이사건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가없이 수집 집재하여도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등의 위 소위는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벌할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군산림공무원으로서 벌채작업을 감독하고 시업지도를 맡은 피고인 2, 3, 4등은 이 사건에 있어 그 나름대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일건기록을 통하여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동 피고인등이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나),(다) 및 제(2)와 피고인 2, 3, 4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제(4)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수사도중 해인사 원당암 경내에서 소나무원목 22,24입방미터를 압수하였고, 원당암 뒷편산이 해인사 제2임반에 해당하고, 이 제2임반에 관하여는 벌채허가가 나지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과연 위 압수된 원목이 피고인등이 위 제2임반에서 허가없이 벌채한 것인가의 점을 보건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임반경계를 잘 모르나 원당암 뒷편 제2임반에서 벌채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고, 당시 작업인부인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중에도 원당암 뒷편 제2임반에서 3일간 작업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뒤에 인정한 바와 같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다만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등의 원심공정 이래의 각 진술과 증인 공소외 10, 11, 12, 13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과 당원이 현장을 검증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원당암 뒷편산은 해인사 제2임반과 제5임반등 여러 임반이 접해있는 관계로 피고인 1과 공소외 10은 그 임반의 경계를 잘 몰라 제5임반에서 작업한 것을 제2임반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위 압수된 나무는 원당암 보수용 자재로 쓰기 위하여 해인사 승려가 벌채하여 원당암에 옮겨 놓은 것을 위와같이 압수하기에 이르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