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슈퍼살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1길 소재 용정건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로면 방면에서 해인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가는 오토바이의 동정을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사고현장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