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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6 2017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07: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9. 07:30 경 전 항 기재 D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길 122에 있는 해인사 방면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7:45 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진천천 뚝 방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3 회 가량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1:0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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