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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05 2015고합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14:39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04호)인 해인사에서, 해인사 경내에 있는 대적광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뒤 벽면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2개의 해인사 건물에 미리 소지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가로로 侍天主造花定永世不忘萬事知(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13글자와 위 글자 중 ‘永’자를 기준으로 세로로 至氣今至願爲大降(지기금지원위대강) 8글자를 T자형으로 적어두면 부처님의 법이 만중생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해인사 건물들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이 훼손한 건물들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고 훼손 범위도 광범위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종교망상, 피해망상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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