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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합6868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22.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하는 처분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8. 6. 12.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2.부터 2018. 11. 2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사유로 ‘국세체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국세체납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상, 법률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 2)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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