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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5591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2009. 2. 28.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2억 2,826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2. 8.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한 차례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4. 다시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2016. 6. 9.부터 2016. 12. 8.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재 보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점, 원고는 사업 실패, 벌금 납부 등을 이유로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 원고가 몇 차례 해외로 출국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체류기간이 짧은 점, 원고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출국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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