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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3.1.(939),767]
AI 판결요지
가.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12.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3.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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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10.자 92로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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