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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7896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6억 2,5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원고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7.8.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8.25. 원고에게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2017. 8. 23.부터 2018. 2.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2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이미 압류한 재산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목적성이 없고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⑵ 원고는 지난 4년간 출국금지 상태로 있다가 2016. 12.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달리하여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이중처벌 또는 중복제재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출국금지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직업ㆍ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ㆍ재산상태와 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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