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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구단102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D점에 근무한 자인데, 2016. 12. 2. 05:30경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국도 25호선(삼정제1교 밑)을 안민터널 쪽에서 사파동 시립테니스장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6. 12.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들에게 “망인이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코맷25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망인 소속 사업장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 보험료 등을 보조한 사실이 없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망인의 출근경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순로가 아니었던 점, 재해 당일 출근시각이 7:00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권한 또는 관리권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지원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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