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아산시 소재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4. 16:20경 공장 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각 미상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2)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11.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09.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업무상 부담으로 기존 질환인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위 취소결정에 따라 2009. 4.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고, 108,501,83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와의 취소소송 (1) 피고는 2009. 4. 9. C에 86,632,3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09구합19137)에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2009. 4. 9.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하였다.
(2) C는 2010. 3. 19.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협심증을 사인으로 보더라도 단순 경비업무인 점,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심증이 있음에도 흡연을 하고, 69세의 고령인 점, 의학적 소견에...